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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공매도 재개종목 주가하락 종목 공매도 상위종목 공매도 재개 이유 ,개인의 공매도 거래 주의사항, 공매도 제도 의미, 공매도 뜻

by 독일 피엠 팬덤 대구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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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뜻 공매도 재개  공매도 재개종목  주가하락 종목 공매도 상위종목

공매도 재개 이유 개인의 공매도 거래 주의사항 공매도 제도 의미

 

 

 

지난해 3월이후 묶여있던 주식 공매도 제도가 14개월만에 다시 재개됐다.

주식상장된 전종목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종목에 개인들의 공매도가 다시 허용된 것이다.

증권거래소에서 2조원이상 물량을 확보하여 개인들에게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공매도는 무엇이고, 다시 재개된 이유와 개인의 참여 방법, 공매도 제도의 의미, 공매도의 장단점과 공매도 거래시 유의할 점 등에 관하여 살펴보자.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되갚는 투자기법인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하면 이득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지난해 3월이후 묶여있던 기업 공매도 제한이 풀리면서 개인에게도 공매도 제한이 풀렸다.

 

공매도 제한기간 (지난 14개월) 동안의 코스피 추이와 공매도 관련 일지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주가 거품을 걷어내는 순기능도 있는 만큼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코로나19로 인한 주가 폭락을 막기위해 14개월 동안 금지됐던 공매도를 5월 3일부로 다시 재개했다.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약속하고,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재개하기에 앞서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금융과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개인 대주제도도 마련했다.

 

경험이 없는 개인 투자자는 미리 금융투자협회에서 30분 사전 교육을 받고, 거래소의 모의 투자를 1시간 동안 해야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사전 교육을 이수한 개인 투자자는 지난달 30일 기준 13천 명이 넘었고, 모의 투자를 한 투자자도 5천 명으로 집계됐다.

 

공매도가 재개되는 종목은 한국거래소 상장종목 가운데 시가 총액이 상위군에 속하고, 거래량이 많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으로,  2400개 주식 상장 기업중 350개 종목에 불과하지만 시총기준으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외국인과 기관들에게만 빌려주던 주식을, 교육을 받은  개인들에게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인데, 빌릴 수 있는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증권사마다 각각 다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급증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시장 동향 점검에 주력할 방침이며, 공매도 불법거래나 루머 거래 적발될 경우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란 무엇인가?

 

 

공매도 수익구조

주식을 매입하지 않고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주식투자와는 반대의 거래형태이다.  지수나 개별 종목의 하락시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빌려서 거래하는 것이다.

금액은 상관없이 빌려서 거래하는 것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사서 하락할때 싸게 갚으면 수익이 나는 구조로, 개별 기업의 종목을 빌려서 하락할 때 배팅하여 수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개인 투자자는 2달 동안 기간이내에 반드시 갚아야한다.

 

 

공매도를 제도화한 이유는?

 

공매도는 미국에서 시작한 것인데.,

공매도의 기능중 하나가 투자자의 손실을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유익한 기능이 있다.

공매도로 손실을 줄이고, 너무 비싸진 기업들의 가격을 적절히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되도록 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다.

허위나 사기로 기업가치가 고평가 될때 순기능의 역할을 해서 계속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손실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공매도가 작동하게 되면 계속 오르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공매도가 시행되면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 바이오주 등 고평가된 미래산업 주식들은 주가가 빠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주가가 실적보다 선반영된 기업들은 하락하는 경향 있다.

반면에  선조정 받은 저평가된 기업들은 오히려 공매도 시장에서 오르는 경향이 있다.

지난 1년 2개월동안 공매도가 제한 되었던 기업들이 공매도가 시행됨으로서 주가의 변동성이 당분간 있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결정한 이유

 

일반적인 주식시장과 달리 주가가 떨어질수록 돈을 버는 공매도의 특성 탓에 주가폭락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여전히 있으나,  한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 모두 공매도를 시행하고 있고, 고평가된 주가를 조정하는 순기능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매도를 다시 재개한 이유다.

더 나아가 기관·외국인에게 기울어진 공매도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시장접근성도 크게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투자 체크리스트

 

공매도 350개 지정 종목은  코스피200은 전체 종목수의 22%, 전체 시가총액의 88%. 코스닥150은 전체 종목의 10%, 시총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가능종목은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거래소는 매년 6월과 122회에 걸쳐 지수 구성종목을 변경한다. 당장 610일 변경이 예정돼 있어 편입 종목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하나

 

증시 전문가들은 최근 대차잔고가 급증한 종목, 실적이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공매도 후보군으로 꼽는다.

 

공매도 투자 체크리스트-머니투데이

 

대차잔고가 최근 급증한 종목도 공매도 후보로 꼽힌다. 대차잔고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물량으로 보통 공매도 대기자금으로 여겨진다. 대차잔고가 늘어난다면 이 물량이 공매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주식을 빌리는 '대주'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1%에도 못 미쳤다. 실제 증권사의 '신용대주 서비스'가 개인들의 유일한 공매도 창구였지만 그동안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개사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 신용융자(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서비스)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가 대주서비스도 제공한다. 우선 공매도가 재개되는 다음달 3일부터 17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증권사는 기존 6개사(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를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KB증권, 삼성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케이프증권, BNK투자증권, 상상인증권, 한양증권, 부국증권이다.

 

단 투자자들은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다. 1단계인 신규투자자는 3000만원, 2단계인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 70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다.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하거나 전문투자자인 경우 한도 제한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개인투자자 사전교육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30), 모의거래(1시간) 등의 교육을 사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공매도는 주가상승시 원금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둔 것이다.

 

우선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매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담은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0분 교육과정이며 올해까지는 교육비가 무료다. 이수 이후 수료증을 확인해 수료번호를 거래하는 증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 한국거래소 '개인 공매도 모의거래인증시스템'을 통해 1시간 동안 모의거래에 참여해야 한다.

 

 

개인들이 주의할 점은 

 

어떤 A기업이 부도가 났을 경우 주식은 해당 투자 금액에 대해서만 손실을 보지만,

공매도는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으므로 개인들의 투자시 주의를 요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개인의 정보력 부재와 고평가된 주식을 알기가 어려우므로 투자 손실은 단순 매매 거래때 보다 훨씬 큰 우려가 있다.

정보의 접근에서부터 개인에게는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

 

공매도 대상의 기업들은 대개 큰 회사인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의 경우 공매도 거래시 리서치 보고서의 여러 보고서를 크로스 체크하여 종합 평가 참조하여 유의해서 투자하길 권한다.

 

향후 정보가 별로 없는 개인들을 위해서 증권거래소에서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쓰지 않는 회사가 많으므로,

보고서가 없는 기업들의 조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개인에게도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할 계획이다. 

 

 

공매도 재개 첫날 5월 3일 주식시장 현황

 

14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된 첫 날.

공매도 거래는 1조 원을 넘겼다. 금지되기 전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공매도 거래 710억 원, 주가는 6% 넘게 빠졌다.

공매도는 셀트리온에 집중됐고, 

셀트리온 주가가 6.2%, 셀트리온 제약 5%, 코스닥 시가총액 1셀트리온 헬스케어 6% 등 계열사들 나란히 하락세였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 소식으로 20만원을 돌파했던 신풍제약 주가도 한때 12% 넘게 폭락했다.

코스닥에선 코로나 진단키트 업체인 씨젠이 8% 넘게 폭락했다거래대금의 1/3이 공매도였다.

코스닥 상위 10위권이던 에이치엘비도  4% 하락했다.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10개 가운데 7개가 7종목이 바이오 관련주였다.

역시 예상대로 오늘 공매도가 몰린 종목들은 실적에 비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이었다.

 

기대감에 의해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던 바이오,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타겟이 되었다.

과열을 막는다는 공매도의 기능이 작동한 것이다.

 

외국인은 모두 1조 원 가까이 공매도에 참여했고 개인은 공매도 거래대금이 180억 원으로, 외국인의 2%에 불과했다.

 

 

5월3일 하락 마감한  주가

오늘 지수는 코스닥은 2.2% 하락했지만, 덩치가 크고 우량한 코스피는 0.66% 하락에 그쳐 공매도의 영향력은 다소 제한적이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전체 시장이 아니라, 일부 과하게 오른 종목과 업종에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매도 [ short stock selling , 空賣渡 ]

 

요약 :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 원이라면 일단 2만 원에 매도한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 공매도에 대한 국내 법 규정

 

공매도는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무차입공매도는 현재 갖고 있지 않는 주식을 미리 판 후 결제일 이전에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방법이고, 차입공매도는 제 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되갚는 방법이다. 국내의 경우,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함)에 대하여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무차입 공매도)' 또는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매도가 인정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 , 현재 법 문언은 원칙적으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되, 이 중 차입공매도에 해당하고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차입공매도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다음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는 공매도로 보지 않는데, 이는 결제불이행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1)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의 권리 행사,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2).

 

한편, 허용되는 차입공매도의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3, 동법 시행령 제208조 제4). 공매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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