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부터 385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다.
매출감소확인이 된 소상공인 270만명부터 문자 발송 시작으로 5월말까지는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여행업과 공연업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급대상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업종과 금액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500만원 지급
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 학원 등 2종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 :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300만원
여행업 등 업종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300만원
공연업 등 업종 평균매출 △40~△60% 감소 250만원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매출 △20~△40% 감소 2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원
1인 다수 사업자의 경우 전기세 포함 최대 1180만원까지 지급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급시기는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었던 기수혜자는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신청하여
3월30일에 지급되며,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신규수혜자는 4월12일부터 4월 21일까지 신청하며
5월말 지급예정이다.
국세청 자료가 없어 별도의 증빙 필요한 소상공인은 4월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등 80만명에게는 3월30일부터 긴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금액은
3차때부터 이미 받아왔던 대상자들은 50만원을 3월 30일부터 지급하고,
4차때 신규로 신청한 사람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5월말까지 지급한다.
법인소속 택시기사와 전세버스 기사들에게는 지원금 70만원을 지급하고,
돌봄서비스 노동자들과 노점상등에도 각각 50만원을 지급한다.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원.
경작 면적이 0.5㏊ 미만(1500평)의 소규모 농가에 30만원씩 재난지원금 바우처 지급.
농어민 대상 한시경영지원금 30만원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를 지급하는 형태로
농기구 및 농림어업재료 판매처에서 사용가능하도록 지급할 예정이며,
소규모 영세 농림 어업 종사자의 경우 소농 직불금 수령 대상자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안은 3월말안에 세부 대상자, 지급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안을 확정하여 4월중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4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홈페이지, 지급금액, 지급시기는 아래표와 같다.
* 지원대상별 신청방법 / 신청홈페이지
지원대상 |
온라인 신청방법 |
문의 |
소기업·소상공인 |
☎1811-7500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1899-9595 |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1644-0083 |
|
법인택시 기사 |
☞ 기존신청자: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자치단체별 상이 |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 1599-2290 |
|
저소득근로자(융자) |
☞ 근로복지넷 |
☎ 1588-0075 |
가족돌봄비용 |
☎ 1350 |
* 지원대상별 금액 및 세부 내용
지원대상 |
지원금액 |
대상요건 |
집합금지(지속) 업종소기업·소상공인 |
500만원 |
•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세부내용〈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사이트 참고 |
집합금지(완화) 업종소기업·소상공인 |
400만원 |
|
영업제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
300만원 |
|
일반업종(경영위기) 소기업·소상공인 |
300~200만원 |
|
일반업종(매출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
100만원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기존 대상자 50만원신규 대상자 100만원 |
• 신규대상자 별도 모집 및 심사*기존 대상자(안내문자 발송, 심사없음)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7종)- ①재가요양서비스 ②노인맞춤돌봄 ③장애인활동지원 ④장애아동돌봄 ⑤가사간병서비스 ⑥산모신생아서비스 ⑦아이돌보미등 • 방과후 학교 종사자 |
법인택시 기사 |
70만원 |
• ’21년 2월 1일 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 |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월 50만원(5개월 지급) |
|
저소득 근로자(융자) |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천만원) |
• 저소득근로자 •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 •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가족돌봄비용 |
1일 5만원(최대 10일) |
•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및 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 만8세 이하, 초2 학년 이하 자녀 어린이집·학교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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