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금액 / 근로장려금 추가혜택 근로장려금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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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금액 / 근로장려금 추가혜택 근로장려금 Q & A

by 독일 피엠 팬덤 대구 202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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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정기신청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추가혜택 근로장려금 Q & A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과 자격요건 지급일과 정기신청 기한후 신청, 반기 지급 기타 궁금한 사항 등에 관하여 알아본다.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정기 신청기간이 5월1일 부터 시작된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되면 보통 우편으로 안내가 되지만, 우편 통보가 되지 않았더라도 내가 소득이 적은 근로자라면 홈텍스(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의 자격요건, 신청방법, 정기신청

 

 1. 소득 요건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

 -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전문직에 있으면 안됨

 - 등록된 사업자 외 받은 근로소득은 안됨(소득 증빙이 되는 근로소득이어야 함)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해당 안됨

 

2. 총소득 요건

 2019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면 안된다.

- 단독가구 : 2천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천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천6백만원 미만

cf. 맞벌이를 하고 있어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백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로 인정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 2019년 6월 1일 기준 현재 소유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 재산 :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도 포함

- 부채는 반영 하지 않는다.

 cf.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지급함.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반기 신청은 마감되었고 , 정기 신청이 남아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1일 부터 5월31일까지

- 지난 3월에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 아님.

  cf. 정기신청기간(5월)에 신청을 놓쳤어도 기한후 신청 기간중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3가지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통지문 개별인증번호

ARS 신청 방법 1544-9944로 전화

 

안내에 따라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입력, 개별인증번호(8자리)입력하면된다.

주중 평일에 신청하면 된다.

  cf. 평일 9시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 신청 방법

 

모바일 손텍스 앱(어플)을 설치하여 신청하면 된다.

주민번호을 입력하고,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연락처와 계좌번호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온라인 인터넷 PC 신청방법은 2가지로 

 

간편신청은 우편안내를 받은 경우에 신청하는 방법이며,

우편안내를 받지 않으신 경우에는 일반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 통지가 없어도 대상인지 여부 등 확인 가능- 홈텍스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 로그인 한 후 계좌번호, 소득,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일반신청의 경우도 공인인증서로 접속후 재산 등 현황을 입력후 신청하면 된다.

 cf.  신청안내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료들을 입력후 대상인지 여부가 확인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심사를 거쳐 9월중 지급.(금년엔 8월 지급예상)

 

 

근로장려금 지급엑, 산정표

 

단독가구 최대 금액 150만원 미만, 

홑벌이, 맞벌이 가구 최대 금액 300만원 미만 지급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최저3만원에서 부터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됨에 유의하여 산정표를 잘 참조하여야 한다.

 cf.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에서 2억미만의 구간에 해당되는 경우는 산정표금액의 50%를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00

- 산정한 금액이 1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1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1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산정표 요약

 

2021년 자녀장려금 자격, 금액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 자격 기준(소득기준)

 

홑벌이, 맞벌이 가구 : 4천만원 미만(나머지 재산 등 요건은 근로장려금 기준과 동일)

근로장려금 대상은 안되더라고 자녀장려금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살펴보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100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x 1900분의 20]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500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x 1500분의 20]

 

 

근로장려금 Q & A

 

신청자는 누구나 가능한가?

- 가족중 세대주 신청 가능(가족중 한명만 신청)

재산, 소득 기준은?

- 부채는 반영되지 않으며, 위에서 제시한 기준

- but. 가족에게 받은 금액은 소득에 들어가지는 않으며, 자녀 소득 또한 포함되지 않는다.

- 소득 합산은 부부만 합산

언제 신청, 지급받나? 정기신청(5월)의 경우 9월에 지급

4대보험에 가입안되도 받을 수 있나?

- 4대보험 미가입경우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있으면 가능

군인의 경우에도 받을수 있나요?

- 병사 군인은 지급받을 수 없으나 방위산업체근무 보충역, 직업군인의 경우 위 소득 조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후 신청제도가 있어서 신청기간이후에도 6개월까지 신청가능하며, 단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2021년 개선된 근로, 자녀장려금 변경안

 

중증장애인 직계 존속 부양가족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홑벌이 가구로 인정)

당사자의 동의시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대신 신청이 가능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이 단축(20일이내에서 15일이내로)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금지(150만원미만에서 -> 연 기준금액 185만원 미만까지 상향)

 

 

반기 신청기한 :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의 경우 3월과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2019년부터 근로자들의 빠른 지급을 위해 시작된 제도.

상반기 신청 기간 매년 3월1일 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전년도 하반기 소득을  대상으로

하반기 신청 기간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 금년도 상반기 소득을 대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근로장려금 추가 혜택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경우 고금리 적금 가입 혜택이 있으니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면 최대 6.4%까지 금리를 적용해 준다. 신분증과 근로장려금 수급증명서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 웰컴저축은행 최대 30만원 월납시 6.4% 12개월까지만 가능

- 국민은행 최대 50만원 4.85% 12개월까지만 가능

- 농협은행 NH 희망채움적금의 경우 3년까지 가능하므로 복리 이자 장점 있음(월 16만6천원씩 납부 가능, 이자 3.7%)

이외에도 우체국 수협등 금융기관마다 관련 상품이 있으나 금액과 기한에 제한은 있음.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경우 내일 배움카드 발급시 자부담금 할인 또는 면제되며,

추가 훈련 수당 11만 6천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내일 배움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 자격증 취득 등 배움에 참여할 수 있다. 훈련 장려금 수당도 받을 수 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이 저금리로 가능한데, 1%이자율에 최대 10년까지 연장 대출이 가능하다.

-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2년기한(4회연장-2년 만기시 원금의 10% 납부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영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인하시어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방법 국세상담센터 안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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