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4일 기준 국내확진자 304명, 해외유입22명으로 일일 확진자는326명이며,
최근 1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353.1명으로 거리두기 2.5단계이하로의 적용이 가능한 수준이 되어,
정부는 2월 15일 부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완화하기로 발표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
-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
거리두기 완화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는 1주일 하루 평균확진자수와 병상운용 능력, 현재 의료체계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등으로 완화,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일확진자 300~400명 범위로 허용 가능 수준이므로 완화 방침을 결정하기로 판단하였으며,
지속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상황까지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기준 허용가능 충족 수준이란? 전국적으로 2.5단계 기준 이하(400~500명)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여,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모두 1.5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완화 적용기간 : 2월 15일 부터 2월28일 까지 2주간 >
1. 수도권 2단계 완화 내용
수도권 밤9시까지 영업제한 대상이었던 음식점,카페 등은 밤 10시까지로 1시간 완화.
매장내 취식 가능하며, 10시이후엔 포장,배달만 가능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등은 10시까지
결혼,장례식장 100명이하 모임 가능.
스포츠,종교시설 등도 정원 10% 이내에서 입장,활동 가능.
다중 이용시설 운영시간 해제
- 학원, 미용실,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독서실, 놀이공원 등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목욕탕은 제외)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이상 모임,행사는 금지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운동 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4㎡(약 1.2평)당 1명꼴로
동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도 유지돼야.
2. 비수도권 1.5 단계 완화 내용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철폐.
단, 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
결혼,장례식 500명미만 가능.
스포츠시설, 종교활동 정원의 30%이내 가능.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
구분 | 수도권(2단계) | 비수도권(1.5단계)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 제한 해제 | ▴좌동 |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 제한(22시)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 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클럽,나이트 |
▴운영시간 제한(22시) | ▴좌동 |
영화관·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 10% | ▴관중 입장 30% |
행사 제한 인원 (결혼‧장례식) | ▴100명 미만 | ▴500명 이상 시 지자체 신고·협의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미만 적용)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 전국 공통 사항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는 계속 유지.
직계가족의 경우는 주소지 달라도 모임 가능.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적용.
철도의 창가좌석판매는 해제 . 입석은 금지.
군장병휴가 재개.
공연장,영화관 영업시간 해제, 한칸만 띄워 관람 가능.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는 해제.
유흥시설 6종 집합금지 해제,영업재개 10시까지 가능.
클럽, 나이트,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콜라텍
단, 핵심방역수칙은 준수. 방1개당 4명,1인 노래만 가능, 클럽나이트에서 자리옮기기,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사용의무. 노래방에서 여럿이 춤주기, 노래하기는 안돼요!
< 핵심방역수칙 >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유흥종사자 포함)
- 시설면적 8평방미터 당 1명 인원제한
* 관련 협회·단체와 합의한 방역수칙으로 영업 시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준수
* 방역수칙 위반의 경우는 과태료 처분 및 2주간 집합금지 조치
* 기타 사항 및 유의사항
` 직계가족의 모임은 가능하나, 부모없이 형제,자매들만의 모임은 불가
` 임시 휴관중이던 공공시설 재개관 - 지자체별로 결정
` 은행 영업시간 1시간 단축에서 정상영업(9시 ~4시)
` 마트, 유통가 영업시간 조정(폐점 시간 재조정).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오후 11시까지(이마트 일부 지점은 오후 10시까지), 홈플러스는 자정.
그러나 마트에 입점한 식당이나 카페는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식당가 운영 시간을 오후 9시 30분까지, 현대백화점은 오후 10시까지.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은 광교 등의 12개 도심형 점포의 금·토·일요일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
현대백화점 시티아울렛 동대문점과 가산점도 영업시간을 30분 늘려 오후 9시 30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뜻, 사회적 거리두기 영어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영어로 social distancing 또는 물리적 거리두기(physical distancing) 혹은 안전한 거리두기(safe distancing)로도 부르는 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는 감염이 걸린 사람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 사이의 접촉 가능성을 감소시켜 질병의 전파를 늦추고 사망률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사회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물리적으로만 거리를 두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 대신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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