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 지원금 국무회의 의결. 3월 2일.
“새롭게 200만 명이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3월 4일 국회 제출, 3월 18일경 확정, 3월말 지급.
4차 재난 지원금 대상과 금액이 대폭 늘어났다.
먼저 지급 대상이 기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프래랜서 등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고, 노점상, 일용직 근로자, 저소득층, 대학생까지
고용 취약계층을 신규 추가하여
200만명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4차 재난 지원금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은
총 19조5천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5천억원에
추경으로 조달하는 자금 15조원을 더했다.
최대 역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이다.
투입 자금이 6조7천억원으로 단일 사업 중 가장 많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4차 재난지원금의 원칙을 가장 명확하게 구현했다.
1.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범위, 금액 확대
4차 지원금 수혜 대상은 3차 보다 200만명 늘어난
총 690만명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최대 500만원,
전기요금 감면분까지 적용 최대 650만원까지,
1인 다수 사업자의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1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2개면 지원 금액이 50% 추가되고,
3개면 80%, 4개 이상은 100% 증액된다.
집합금지(연장) 사업장을 4개 이상 운영하는 사업자는
최대 1천만 원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5개 구간 소상공인 차등 지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 500만원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 400만원
카페, 식당 등 집합 제한 업종 300만원
매출 20% 감소 경영위기 일반 업종 200만원
매출 감소 일반 업종 100만원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에 500만원,
영업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엔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엔 3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일반업종에도 100만∼200만원이 지원되고
별도로 전기료 추가지원금이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일반업종과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의 피해 정도를 5개 구간으로 나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3차 지원 때보다 세분화하고 최고 지원액을 200만원 늘렸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 크게 확대
상시5인이상,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40만 사업체
일반업종 매출한도 4억에서 10억원으로 높여, 편의점 등 24만개 포함
4차 재난 지원금은 우선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원 대상을 기존 280만 개보다 대폭 확대하면서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 업종 매출 한도 기준을 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높이는 한편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 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집합금지 업종50%, 집합제한 업종 30% 감면 3개월간 적용
최대 180만원 한도까지 감면 혜택
2월 24일 발표된 사회보험료, 전기, 도시가스 3개월 납부유예에 더하여
정부의 방역규제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 감면하여
소상공인 115만명이 전기요금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 생계곤란 고용 취약계층 고용 안정 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 안정 지원금
특고의 범위 대상 확대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
법인 택시 기사는 70만원
돌봄 종사자에게는 50만원
생계위기 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
지자체 관리 노점상(사업자등록 전제) 50만원
제도권 밖 노점상은 한시 생계 지원금으로 지원
학부모 실직, 폐업등 대학생 1만명 특별근로장학금 5개월 250만원 지급
고용 한계 근로 빈곤층은 간편 심사 절차 거쳐 50만원 지원
소득 감소로 생계 곤란해진 '한계근로빈곤층' 지원 요건은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소득 감소 증빙이 필요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도 충족돼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75% 즉,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70만 원 이하'와
중소도시 기준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다.
3. 긴급 고용 대책 자금 지원
고용을 유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휴업·휴직수당의 2/3를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9/10까지 끌어올린 특례지원을 3개월 추가 지원한다.
여행, 공연업 등 신규 선정된 경영위기 업종 10개에도 지원금을 특례 지원한다.
코로나19가 만든 고용 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 지원한다.
-디지털 분야, 그린환경분야, 방역, 문화, 학교, 노인요양시설, 돌봄 교육 분야
맞벌이 부부의 여성 단축근무, 유연근무
실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맞벌이 여성에게는 돌봄 비용 지원한다.
저소득 근로자와 장기 직업훈련생의
생활안정자금 생계비 저리 융자 확대 지원한다.
4. 그외에도 전국민 백신 무료 접종 비용과
접종센터시설 운영 등 방역관련 예산도 4조 1천억원이 배정 되었으며,
기존 본 예산중에서도 4조 5천억원이
4차 재난 지원금 지원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고용창출과 소상공인 금융지원등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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