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7월 시행 4단계 개편, 수도권 2단계 6인 ▶ 8인, 비수도권 1단계 제한 해제,사적모임 기준, 사적모임예외. 지자체 자율 강화
본문 바로가기
NEWS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7월 시행 4단계 개편, 수도권 2단계 6인 ▶ 8인, 비수도권 1단계 제한 해제,사적모임 기준, 사적모임예외. 지자체 자율 강화

by 독일 피엠 팬덤 대구 2021. 6. 29.
반응형

방역역량강화 감염양상변화 백신접종확대 의료대응능력감안하여 지역별 책임을 강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7월부터 시행, 수도권 사적모임 8, 영업시간 24시까지 허용, 비수도권 제한 없어.

수도권,제주는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지자체별 책임 자율성 강화, 거리두기 단계 탄력적 적용

사적모임예외 : 백신접종자(에방접종완료자)는 모임인원제한 제외(카운팅하지 않음)

수도권은 2주간 이행기간후 단계적 전환(714일까지는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이번 개편안의 취지는 오랜 방역의 피로감과 경제적 피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기존의 5단계 체계에서 4단계로 개편하면서 장기화될 수 있는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일일 신규확진규모가 완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형성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

새롭게 시행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하고 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일일 확진자 규모가 1000명 미만으로만 관리 된다면(수도권은 500명미만),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하반기부터는 시민들의 자율과 책임하에 일상으로 회복을 꾀하면서,

장기적, 지속적 관리를 통한 코로나 대응에 임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지역별 거리두기 차등에 따른 풍선효과의 우려와 지역확산 우려)

(, 세계적인 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여부가 관건으로 보인다.)

 

지역 거리두기단계 7월첫 2주간(~7월14) 7월 15이후 
수도권 2단계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사적모임 8인 허용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남북,경남북,충북,강원
1단계 사적모임 8인 허용 사적모임 해제
대구 1단계 사적모임 8인 허용 추이확인후 시행
충남 1단계 사적모임 해제 사적모임 해제
제주 1단계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추이확인후 시행

* 충남. 대구, 제주는 별도의 거리두기 단계(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기준)를 적용하며,

일부지자체는 수도권과 같이 2주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지역별 거리두기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cf. 충남은 7월부터 곧바로 사적모임금지 전면 해제 시행.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준 인구 10만 초과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인구 10만 이하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일일확진자 500명미만
(수도권 250명미만)
500명이상~
(수도권 250명이상)
1000명이상~
(수도권 500명이상)
2000명이상~
(수도궘1000명이상)
보조지표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방역망 내 관리 비율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중증화율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다.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한다.

 

< 모임행사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500인 이상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행사 금지 50인 이상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한다.

 

< 사적모임의 범주 >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하여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 ,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하여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 3단계에서는 유행차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되었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사적모임 예외>

 

단계별 모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아래의 경우는 전 단계에서의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한다.

 

 

* ,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 풋살 15) 초과 금지(34단계)

행사, 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행동을 제한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개최 금지(4단계)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 이는 동일 시간대, 동일 공간 내에서의 집합인원 기준이며,시간대를 달리하거나, 분리된 공간별로 행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하며,

* 전시회박람회 (1단계) 시설면적 41, (24단계) 61명으로 인원 제한

** 국제회의학술행사 (1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24단계)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 최대 5천명까지 허용한다.

* 야외에서 콘서트 개최 시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 적용, 방역 관리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를 허용한다.

 

<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시설면적 6 1)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 1좌석 30% 또는 5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유흥시설 등노래연습장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유흥시설 등노래연습장식당카페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1, 2, 3그룹 22시 제한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감성주점 집합금지

밀집도 조정을 위해 2단계부터 8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하도록 한다.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 2단계에서는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 다만,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관련 협회단체와의 MOU 체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 3단계에서는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22시로 제한한다.

-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하여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집합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 취약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점심시간 시차제재택근무 권고 30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시차 출퇴근제점심시간 시차제, 10% 재택근무 권고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시차 출퇴근제점심시간 시차제, 20% 재택근무 권고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 권고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50% 전체 수용인원의 30% 전체 수용인원의 20%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
모임·식사·숙박 자제 모임·식사·숙박 금지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여부 지자체 판단 종사자 선제검사 2 1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방문 면회 금지

방역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패널티와 처벌 강화 등 지자체의 책임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거리두기 적용에 자율성을 주었다.

 



* 7웗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정부 자료

[6.20.일.브리핑시작(16시_40분)이후]사회적_거리두기_체계_개편(안)_공개.hwp
0.45MB

 

 

 

반응형

댓글